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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등 설명

by Ds_모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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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등 설명

 

 

 

고용노동부가 오늘(2020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백만 원을 받고 7월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주말은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해 소득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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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리

 

신청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2.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 때 소득 25% 감소

3.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일 때 소득 50% 감소

3. 2번 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일 수가 30일 이상

4. 3번 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일 수가 45일 이상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 시행 (주말 자율)

2. 오프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전화 문의

1899-4162, 1899-9595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 링크

blog.naver.com/gaoblade/221985788849

 

[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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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알아봐서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 19 사태 얼른 끝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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